2025년 08월 14일(목)

제주 숙박업소서 10대 소녀 '마약' 먹이고 성매매한 40대...징역 4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제주에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며 수차례 마약까지 투약시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5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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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B(17)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성매매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초와 성범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인체·동물용 마취제)을 B양에게 제공, 함께 투약·흡입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에게 수차례 연락해 성매매를 이어가며 마약을 투약·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