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불명인 아들 대신 가해자에게 3천만원 받고 합의한 아버지 (영상)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생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 갔다.


지난 9일 'KBS 뉴스9'에는 데면데면하게 지내 온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일방적으로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아 간 생부의 소식을 보도했다.


26살 대학생 황 모씨는 음주운전 자가 낸 사고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00일 넘는 입원 치료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이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황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황씨의 생부는 가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황씨와 그의 누나는 황씨 생부가 재혼 후 아들과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용돈이나 학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학생이 된 뒤로 용돈과 학원비는 직접 벌어야 했다고도 했다.


황씨는 인터뷰에서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사고난 거지 아빠가 사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했다.


황씨의 누나는 "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너무 힘들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없는 합의라도 재판에선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


양형 요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형사 합의이기 때문이다.


한편 황씨 생부는 양육 의무를 다해 왔다며, 합의금은 간병비로 쓰고 나머지는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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