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법무부, 인천공항서 숙식 해결하며 287일 체류한 앙골라인 가족 난민 인정

인사이트인천국제공항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 체류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9일 법무부는 최근 열린 난민위원회에서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난민위원회는 "한국 체류 중 발생한 언론 보도로 인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들 가족을 '현지 체제 중 난민'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루렌도 부부는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했다. 


인사이트2019년 4월 15일 루렌도 은쿠카 씨 가족 관련 KBS 뉴스 보도 캡처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루렌도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만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 난민 심사 대상에 이들 가족을 올리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인천국제공항 / 사진 = 인사이트 


이들은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10개월 가량을 인천공항에서 체류했다.


3년여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루렌도 가족의 법률 대리인은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