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지각 야단친 상사에게 복수하려고 옷·구두에 몰래 '아이스크림' 넣은 20대 직원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질풍기획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늦어서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각을 하게 됐다. 사과와 함께 회사로 들어온 A씨를 불러 세운 것은 영업소장인 직장 상사였다.


상사는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A씨를 따끔하게 혼냈다. 하지만 이 일로 상사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상상에서나 했을 법한 직장 상사의 옷에 테러를 가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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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혼이 난 것에 앙심을 품은 20대 직장인이 상사의 옷과 구두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출근이 늦었다는 이유로 혼이 난 A씨는 3개월 만에 사무실로 찾아가 B씨의 구두와 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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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상사가 관리하던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약 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