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지난 1일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이천시는 23만 이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 4인가구 60만 원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다.
추가로 중앙정부 지원과 이천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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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도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지원금은 국민 90여%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 규모로 책정될 예정이지만 내부 검토와 시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