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40대 유부녀 사회복지사 강간했다'며 무고당한 30대 대표를 살린 '두 가지 증거'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미혼의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혐의를 벗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서로 좋아했었다'라는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복지센터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25일 청원인의 사회복지사 아내는 'A씨가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이후 성폭행을 부인하며 청원인 아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해당 대화 내용의 일부에는 청원인 아내가 자신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칭하거나 '알라븅',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이트A씨와 청원인 아내의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 카카오톡 대화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조사 결과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 분석 결과,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해 지위로 위력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처분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