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월)

코인값 폭등하자 출금·매도 막혔다…'먹튀' 의혹 불거진 코인 거래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막아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SBS 8뉴스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수는 있지만 팔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몇 달째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곽 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A 거래소에서 도지코인 380여만 개를 사들였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후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현재 약 14억 원의 가치에 이르렀다. 하지만 곽씨는 코인을 팔 수도, 현금화할 수도 없었다.


해당 앱에서 수량과 가격을 입력한 뒤 매도 버튼을 누르자 '매도 취소' 알림이 떴고 출금을 하려고 해도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떴다.


이런 상황은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무려 5개월째 이어져 왔다고.


해당 거래소의 피해자 A씨는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금도 하지 못하고 매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계속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그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공지도 없는 상태다.


이상하게도 매도와 출금만 불가능할 뿐 입금은 가능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해당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타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했다", "시세보다 20~30% 정도 싸서 16일에 5천만 원을 입금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본사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간판조차 없었다. 고객센터 역시 불이 꺼져있었으며 직원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지급을 못 하게 돼 돌려막기 등을 하게 됐다면 배임죄의 형사 죄책을 지게 된다고.


인사이트SBS '8뉴스'


해당 업체는 뒤늦게 연락해 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모두 출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먹튀를 의심하는 피해자들은 현재 업체를 고소하기로 한 상황이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누리꾼들은 "코인 출금이 안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 "큰 거래소 아니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출금 테스트는 필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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