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정부,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기준 발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 오는 22일부터 신청가능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2일 정부는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인 '고액자산가'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행안부가 국회에 보고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 명을 제외하는 '기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준으로 총 248만 명에 달하는 92만 7천 가구가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180%(2025년 기준 1인 가구 430만 5623원)였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 201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2차 소비쿠폰 신청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로, 사용처는 1차 소비쿠폰과 동일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