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BAZZAR CHINA (우)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배우 송중기가 전 부인 송혜교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중앙일보 측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측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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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송중기는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우)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많은 이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KBS2 '태양의 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