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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미 이혼 절차에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스포츠조선은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의 말을 빌려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자체에 합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해졌다.
송중기 측은 "조정은 서로 합의를 거쳐서 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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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과정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여 현재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26일인 오늘 이혼조정 신청이 이뤄진 만큼 향후 이혼 조정 기일이 정해지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소요된다.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일반적인 이혼 조정 절차는 약 한 달 정도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대상이 송중기와 송혜교라면 그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태양의 후예' 이후 수차례 열애설을 부인한 끝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불화설이 제기됐던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