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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조정 신청을 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 절차에 돌입한 것을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전날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송중기를 대리해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공식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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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중기가 왜 굳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협의이혼은 이혼 절차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쌍방 출석해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추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마무리된다.
또한 협의이혼을 한 날부터 서로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안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소송을 거치며 감정 소모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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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혼조정은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부가 합의된 기본안을 함께 제출한 후 조정기일에는 변호사만 출석해도 된다.
이후 모든 내용이 문제없이 성립됐다면 이혼 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양쪽 다 수령 후 바로 이혼이 완료된다.
이혼조정이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심지어 얼굴 한번을 안 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