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금)

'유벤투스 이적' 호날두, 탈세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4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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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스페인 세무당국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선고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900만 유로(한화 약 249억원)이 선고됐다.


지난 26일(한국 시간) 스페인 매체 'EFE'는 "호날두는 1470만 유로의 탈세 금액에 소송 비용까지 더해 약 1900만 유로의 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그에게 내려진 징역 2년 형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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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84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왔다.


탈세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4년 동안 초상권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호날두는 그동안 억울함을 드러냈다. 스페인을 떠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스페인 세무 당국의 끈질긴 추격에 그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최근 이뤄진 호날두의 유벤투스 이적에는 탈세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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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페인의 경우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선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호날두가 징역 2년 형을 받아들여도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 메시 역시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