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무리한 요구와 폭력 행위로 실형 선고받은 60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춘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A씨는 "화천 가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 했다가 거절당하자 "검사보다 깐깐하다"며 복지 담당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사건 발생 사흘 후, A씨는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서 통화 중이던 B씨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욕설과 함께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고 위협하며 고함을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A씨의 폭력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댄스스포츠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로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강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기사의 제지를 받자 기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