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3일(일)

내일(21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 사용처 기준 복잡해 혼선 우려


내일(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 행정안전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지급액 최대 45만원, 신청 방법 다양&


소비쿠폰 지급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지역 가산금으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선택할 경우,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등 9개 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뉴스1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다만, 가구 내에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용처 기준 복잡, 매장별 확인 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사용처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브랜드의 매장이라도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사 직영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이소 역시 전체 1500여 개 매장 중 약 30%를 차지하는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가맹 구분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행 초기에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롯데마트 / 사진=인사이트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스타벅스, 올리브영과 같이 직영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사용 가능하지만, 법인택시는 연 매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재지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카카오T 등 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법인 택시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소비자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소비쿠폰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와 같이 PG사(결제대행사)를 경유하는 중개 결제 방식은 매장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됩니다.


배달앱도 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배달원을 직접 만나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 한해 사용 가능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