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남의 집 앞 택배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내용물을 확인하고 여성 속옷만 빼내 달아났다.
지난 2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전주 완산구의 한 갈치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은 음식점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업주 A씨는 가게를 비웠다.
A씨는 전날 주문했던 속옷을 반품하기 위해 다시 재포장해 식당 밖 택배 상자 앞에 놓아뒀다.
그런데 이날 오후 택배 기사에게 "반품해야 할 택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분명 식당 밖에 내놓았음에도 없어졌다는 사실이 황당했던 A씨는 서둘러 식당 밖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년 남성이 음식점 앞에 나타나 열심히 택배를 뒤지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성은 택배를 열심히 뒤적거리더니 물건을 들고 자리에 앉아 유심히 살펴보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등 자신의 택배를 찾아보는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 남성은 내용물을 한참 뒤져보더니 A씨가 내놓은 '여성 속옷'만 들고 달아났다.
문제는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남성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남성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절도 이후 동선을 확인하지 못해 미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남성을 찾고 있다"며 "누군지 안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성립한다.
절도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