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남성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병원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식물인간 상태인 A씨(43)가 후견인을 통해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하고, 이틀 전부터 호흡이 어렵다는 등 증세를 설명하며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 투석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날 응급실에서 측정한 A씨의 체온은 40도였고,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 수치(10~12회)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후 A씨가 의식마저 잃어가자 의료진은 마취 후,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이어 곧바로 인공호흡기도 부착했으나 5분도 되지 않아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A씨는 병원 응급 구조사와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행히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때가 응급실을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이듬해인 2020년 5월, A씨의 아버지는 "의료진의 과실로 아들이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도 대학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14부 김지후 부장판사는 "병원의 과실과 A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씨 상태를 고려해 더 각별하게 호흡수와 산소포화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기관삽관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의료진이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병원 측이 A씨에게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