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제주 소재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 사고를 당한 4세 아동.
응급 치료에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던 아이가 끝내 사망했다.
지난 1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7일 제주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이 치료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17일 병원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호텔 관계자는 당시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즉각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급 조치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 호텔 측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뉘앙스의 해명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A군은 주변 수영장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심정지 상태와 자발 순환 회복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