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영상통화로 '생중계' 한 고등학생 5명.
이들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충격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다른 이들에게 생중계하기도 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으며, B양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 협박 뒤 다른 남학생들이 성폭행을 하도록 주도했다.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 장면을 송출했다.
A군과 공범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압박했다.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용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해 사진·영상으로도 남겼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고, 죽게 될 경우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가해학생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의 몸상태를 살핀 의료진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 출동 직전까지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다. 주범으로 지목된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라고 변호했다.
공범 C군(18) 측 변호인은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변호하며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