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체중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14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의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줄이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무회를 통과하면 현재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향후 전부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물음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한 차례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이와 함께 굴절이상 질환 가운데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