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자신의 트럭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아들 C군이 A씨에게 "아버지,살려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