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뺏고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당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3일 JTBC 보도한 판결 직후 공개한 영상에서 푸른 수의를 입은 15살 A군이 교도관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탄다. 바로 퇴근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소년범이다.
A군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호송차로 향한다.
이때 피해 여성B씨가 앞을 막는 경찰들을 제치고 호송차로 다가가 A군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했다.
B씨는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고 말했으나 교도관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피해자를 제지했고 호송차는 그 자리를 떠났다.
B씨가 A군에게 다가간 이유는 A군에게 자필로 받은 편지가 진심인지 묻기 위해서였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구속 중 자필 편지로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A군이)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폭행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A군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군의 변호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형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