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글을 남기고 도망갔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며 영수증 사진 2장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또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는 대신 먹고 그냥 가겠다는 협박성 쪽지를 남긴 것이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법을 악용하는 것부터 배웠네", "업주만 책임지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라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으나 해당 식당의 위치나 이름, 사실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