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보증금 되찾아줄게"...전세사기 피해자 또 울린 20대 남성의 악마 같은 수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한국일보는 대형 법무법인 로고를 무단 도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회수 방법이 있다고 속여 사기를 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9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손모(2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씨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본인을 한 캐피털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라고 꾄 뒤 계약 섣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법무법인의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집주인 B씨의 파산 소식을 들은 서울 방학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B씨 일가가 소유한 다른 건물의 세입자 박모씨로부터 손씨를 소개받았다.


손씨는 "B씨 친척이 그의 은닉 자산 18억 원을 캐피털사에 보관하고 있다"라면서 "해당 캐피털사의 법률대리인인 A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아 은닉 자산을 세입자 피해 구제에 쓰도록 하면 된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손씨는 변호사 선임비 등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60만~2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손씨를 보고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A법무법인 등에 문의하면서 손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법무법인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로고 도용을 인지하게 됐다"라면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씨는 캐피털사의 직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죄명을 특정할 단계는 아니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세부 경위를 파악해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 1007건 중 9109건에 대해 가결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연령별 피해자는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2130명), 40대(1489명), 50대(655명), 60대(295명), 70대(117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