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앞으로 도로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0일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에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