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만 4세 이상 남자 아이, 이제 엄마 따라 '여탕' 못 들어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앞으로 어린이가 이성 부모와 공중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는 연령이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9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 지 19년 만이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댄싱퀸'


또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에 해당한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는 차원이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해 현행 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도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댄싱퀸'


또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할 때, 기존 객실 수와 면적 기준에 층별 기준을 추가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