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요즘 집집마다 달려 있는 도어락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문이 열린다.
하지만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척척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다.
바로 '마스터 비밀번호'다.
마스터 비밀번호는 집주인이나 건물주, 관리인 등이 화재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정해 둔 것으로 일종의 관리자용 비밀번호다.
하지만 정작 세입자들은 마스터 비밀번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집주인들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남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2016년 JTBC는 집주인이 수리를 이유로 문을 불쑥 열고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은 오피스텔 세입자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입은 상태인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직접 재설정하고 잠궜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집주인은 오피스텔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례상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