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박카스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까지 거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생이 직접 이곳을 찾았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 5만 원 약국 사건 접수&결국 폐업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대전 탄방동에 거주하는 22살 학생 현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뉴스와 보배드림 등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의 일은 아니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지난 6일 직접 찾아갔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첨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동안 누리꾼들이 해당 약국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한 약사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해당 약국에 방문해 숙취해소제 구매를 위해 카드를 건넸다. 그가 얼마냐고 가격을 물어보자 약사는 5만 원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결제를 중단하라고 하자 해당 약국의 약사는 빠르게 카드를 긁었다.
A씨는 "(약사가) 빠르게 결제를 강행했다"며 "모든 것이 제 예상 시나리오였고 카드는 잔액이 없는 카드였다"고 밝혔다.
결제가 되지 않자 약사는 A씨의 카드를 빼앗았다. 그러면서 그를 위협하며 카드를 되찾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카드를 달라고 하자 약사는 A씨 카드에 "10만 원의 저당을 잡아놨다"며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경찰은 "그건 당신 개인의 주장이고 카드의 소유주가 A씨라는 건 변함없다"며 카드를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인지하고 결제를 중단하였으나 결제를 강행하는 행위 카드를 빼앗아 주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 나가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등 모든 내용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도 이 약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고 하니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건 접수 후 속전속결로 바로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경찰에서 내용 종합 후 법리해석을 통해 조사 후 입건 시킬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연 해당 약국은 감기약 소화제, 마스크 등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 원으로 부착해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이 약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