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내일(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 하면 '과태료+보험료 할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 할증 벌칙이 적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씩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닌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횟수에 따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로 각각 할증된다.


즉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것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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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달 초 경남 창원시에서 11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뒤 차가 비키라고 경적 울리면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격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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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밖에도 2022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시에도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