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내년부터 태어난 아기들 200만원짜리 '첫만남 이용권'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 아동 혹은 아동의 보호자에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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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제도는 출생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하면 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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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체크카드, 전용 카드 등을 통해 200만원을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이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의 경우 4월 1일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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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첫만남이용권 제도 도입과 더불어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자의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