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한국에서 빚 갚으면 바보"...앞으로 대출 연체한 사람 70% 면제해 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대위 변제(빚을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채무 원금을 탕감 받게 된다.


대위 변제 후 6개월만 지나도 최대 30%의 원금이 감면된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이 진행돼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개선안을 논의했다.


보증부대출이란 공공금융기관이 보증을 서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이날 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상각채권(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모든 대출 건에 대해 최대 70%의 원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부분 포기한다는 의미다.


원금을 감면해 주는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데,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소식을 들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갚지 않은 이들의 혜택만 늘어난 것이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든 환경에서도 이자와 원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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