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추가합격인 줄 알았는데 허경영 전화였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대선)를 앞두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돌린 투표 독려 전화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인증 글이 최근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허경영 전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추가합격' 전화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허경영 전화'를 받고 실망했다는 수험생들의 후기글이 속속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대학교 '추가합격' 전화인 줄 알고 받았지만, '허경영 전화'였다는 수험생들의 하소연이 담겼다.
수험생들은 지역 번호 '02'(서울)로 시작하는 전화에 대학교 추가합격 전화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허 후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현재 다수 대학교가 '추가합격' 인원을 뽑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가합격은 입학처에서 수험생의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 입학 의사를 묻는다.
전화를 받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만큼 예비 번호가 가까워진 수험생들은 휴대폰을 항시 대기하곤 한다. 이렇듯 신경이 곤두 서있는 만큼 이 시기 허경영 전화는 자제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수험생은 "허경영 전화 끊자마자 바로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자칫하면 추가합격 전화를 안 받고 넘길 뻔했다"고 후기를 남겼다.
누리꾼들은 "진짜 전화기만 붙잡고 있을 텐데...", "아무리 랜덤이라지만", "얼마나 기대하고 받았을까","선거법 위반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국가혁명당은 지난달 8일 선관위를 방문해 해당 전화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질의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메시지를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