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KBS 이사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29일 방통위는 제59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52%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돼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어제(29일) 국회에 제출하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에 넘겨진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승인을 얻은 다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인상된 수신료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KBS는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7월 5일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