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는 1월부터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 보수 금액과 무관히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29일 배달라이더 쉼터를 찾아 고용보험 적용 안내문과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뉴스1


고용보험료는 보수 금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된다. 이 금액은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 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을 전후해 일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지급된다.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는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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