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유명 연기자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김치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유명 연기자 A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업체의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15일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위반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겼다. 업체는 현재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로 통보했다"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HACCP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한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한편 유명 연기자 겸 가수 출신 A씨는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고향 여수에서 김치식품업체 대표를 맡아 사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