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화물차 운전자는 앞선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다 우물쭈물하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29일 YTN이 공개한 제보 영상에는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는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은 지난 21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순간, 뒤따라 오던 화물차 한 대가 거칠게 경적을 울렸다.
이어 화물차 운전자는 A씨 차량을 앞질러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온 그는 "뒤에 애XX (스티커)까지 붙여놨으면 안전운전해야 할 거 아냐, 이 X같은 X아. 아 이 XXX아, 그럼 미리 들어와야 할 것 아냐. XX를 찢어버릴까"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욕설하며 위협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A씨는 YTN에 "지금 전혀 운전대도 못 잡고 있고, 잠자면 폭언이 생각난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보복운전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면허를 100일 동안 정지하는 등 보복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으나 지난 2017년 4400여 건이던 보복운전 접수현황은 지난해 5200여 건으로 3년 새 오히려 800여 건 늘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 사건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운전자 스스로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복운전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 금지 유형을 정하고,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 등 계도 방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