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카드결제' 규제에 분노한 성인용품점 사장님이 올린 공지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워킹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혼란스럽네요...정말 이민이 답인가 봅니다"


성인용품 매장을 운영 중인 사장님의 호소가 전해졌다. 성인용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 카드 결제 등록 불가 업종'인 탓에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인용품 매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사이트에 올린 공지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A씨는 "매우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신용카드/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카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사유는 '성인용품(기구류) 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다.


A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인용품은 카드 금지업종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인가 하시겠지만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다른 쇼핑몰은 전부 카드결제가 된다. 대부분 업체는 최초 성인용품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PG 계약을 진행하고 카드사 승인이 나면 성인용품을 상품등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지난 10년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특정 비회원 주문을 언급하며 계약 위반 해지 사유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신고가 있던 것 같다(추측이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성인용품은 카드가 안 되는 나라라니"라며 "대기업 사이트에서는 규제 없이 성인용품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며 "저처럼 영세한 개인사업자만 단속 대상이다. 할말이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성인용품은 '온라인 카드 결제 등록 불가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인용품점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점들은 A씨의 사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하거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포기하고 있다.


다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 가맹점 명의 도용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은 현 사태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성인용품점의 신용카드 결제 차단은 소비자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