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공무원들 이제 야근하면 수당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고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지난 27일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으로,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양측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설치, 자기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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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만큼의 초과근무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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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 배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포상 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늘려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양측은 공무원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사처는 "정부와 노조는 이런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 상생 협의회를 정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체교섭에 대해 "3년여 과정에서 큰 분쟁과 충돌 없이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부와 노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 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