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모두가 체감하는 성 평등 사회 구현, 젠더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 4대 정책 목표로 설정됐다.
젠더 폭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장이나 인사·복무 관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휴가 및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예방 지침으로 운용했지만, 내년에는 법률로 상향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본인의 부서 재배치나 휴가,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기관장에 의한 사건 중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과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성폭력 사건 관련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시정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 명단을 올해부터 언론에 공개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한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일하는 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 수급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를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저소득 청소년 부모(중위소득 75% 이하) 가정과 코로나19 방역인력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