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아기 엄마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남편은 물론 지적장애가 있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 2-1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지난해 4월 13일 A씨 등은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전남 보성의 주거지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둘째 아들이 수두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후 30개월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친정 식구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남편이 둘째 출산 후에도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자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자신은 인근에 따로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다.
첫째는 필수 예방 접종을 했으나 둘째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선천적인 수두 병증을 앓고 있었다.
C씨는 아기가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자 사위에게 전화했으나 B씨는 "일이 바빠 못 간다"며 가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만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아동 양육, 장애인 수당 등을 챙겨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결국 아기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졌고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 없고 고의를 갖고 아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