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국민연금, 은퇴 후 차린 '치킨집' 장사 잘되면 '연금 절반' 깎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만 60~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금 수급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해 책정되며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1960년생이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2023년부터 현재가치 기준 월 8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을 더해 풍족한 노후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기 쉽다.


하지만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권리라고 여겼던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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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경제'는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2항을 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설명된다.


예를 들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A값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최대 절반까지 연금 수급액이 깎인다.


A값은 매년 바뀌며 올해는 253만 9,734원이다. 본인의 초과소득 계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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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한다. 최대 감액 금액은 5만 원이다.


100만 원이상 200만 원미만 구간은 100만원 초과 소득의 10%를 제한다. 감액금액은 5만~15만 원이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은 15만~30만 원(200만원 초과 소득의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은 30만~50만 원(300만 원 초과소득의 20%), 400만 원 이상은 50만 원에 400만 원 초과 소득액의 25%를 더한 금액이 줄어든다. 단 감액한도는 노령 연금액의 절반까지다.


은퇴 후 치킨집을 차린 A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월 250만 원이었다면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장사가 잘돼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은 5%인 2만 3,000원가량이 깎인다.


월 600만 원을 벌게 되는 경우엔 39만 2,000원이 줄어든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된 시점에서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금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