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사고에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오천의 한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1분께였다. 사망한 근로자는 26세 남성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당시 심각한 외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작업 중 지게차가 전도되며 20대 근로자가 깔린 것으로 신고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