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정부 "중환자 병실 비워라"...중증환자 병실 이동 요구에 중환자 22명 숨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전담병원에서 나가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환자 210명 가운데 2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일반병상으로 전실 명령을 받은 환자 210명 가운데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20일 지나서도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 중 98명이 현재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2명은 명령이 내려진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격리병상과 일반병상 중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전원 명령이 떨어진 이후 병원들이 답변을 받았던 하루에서 사흘 사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실을 옮긴 87명 가운데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이 10명"이라며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환자를 쫓아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방역당국은 이 같은 격리 해제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통제관은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거듭 주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 발생일 이후 20일이 지나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