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배달 시킨 초밥을 먹고는 장염에 걸렸다며 링겔 맞고 있는 사진을 리뷰에 올린 고객.
장염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고객에게 초밥집 사장님이 남긴 답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배달앱의 음식점에는 배달 초밥을 시켜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리뷰가 올라왔다.
리뷰 작성자 A씨는 "여기서 초밥 포장해서 먹어서 식중독 걸리고 장염 걸렸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에 링겔이 메달려있다.
A씨가 배달 초밥을 먹고 탈이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그는 "여러분들도 조심해라"라는 경고와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해당 리뷰에 식당 사장님은 직접 장문의 답글을 남겼다.
사장님은 "먼저 저희 가게 음식을 드시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저희 보험사 쪽에서 신속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객님의 요청으로 위생과 및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갔으나 식중독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객님께서 요구하신 1,5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사 측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씨가 초밥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요구한 보상금이 1,500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장님은 "참고로 어제 보내주신 명함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인스타와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해 16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며 하루 수입이 1천만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신 고객님의 의견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사장님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장님은 "제주 여행길에 조폭에게 폭행, 노형 술집에서 사기당하시고 장염까지 걸리셔서 안 좋은 제주 여행이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이 빠른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글을 끝마쳤다.
이 같은 리뷰에 누리꾼들은 A씨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음식을 잘못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이유로 1,500만원을 요구하는 것부터 의심스럽다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또한 SNS에 식당에 대한 안 좋은 리뷰가 올라오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해 사장님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협박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최근 주문한 음식에서 돌멩이가 나와 씹다가 이가 부러졌다거나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 일어나지 않은 일을 꾸며내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의 경우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