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은행 인턴 지원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한 네이버카페에는 모 은행 인턴에 합격했던 A씨가 합격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2차 백신 미접종자였다. A씨는 "사전 공지나 지원할 때 미리 말해줬으면 순응하겠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라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합격 발표는 지난 13일에 났다. 줌으로 사전교육(OT)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언급을 없었다고.
이후 15일에 2차 접종 여부를 조사해와서, 근무하려면 접종이 의무냐 물었으나 '의무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근무시작일은 27일부터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20일 일방적으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다. 당황해서 A 은행에 전화해 미리 공지를 줬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고, 2주가 경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따졌더니 본인들도 정부의 새 방역지침의 피해자라는 뉘앙스로 18일 방역지침이 강화돼 이렇게 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은행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결정했을 사안이란 얘기다. 현재 A씨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