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에이즈 감염 후 8살 친딸 3차례 성폭행한 아빠...검찰 '친권상실' 청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에이즈에 감염된 채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친권상실이 청구됐다.


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최근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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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 B(19)군에게도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B군은 지난 10월 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B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에게 더는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친권 상실 청구, 성년 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