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성탄절 가석방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내일(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내일(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