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조부모 2명이 미성년자인 손자의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손자인 B군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친족 관계에 혼란을 만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후 7개월 이후부터 조부모 손에 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씨 부부가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데 원심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부모와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