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모텔 투숙객이 한밤중 객실에 무단 침입한 절도범에게 귀중품을 도난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구미 잠기지 않은 모텔방에 침입하여 털어간 절도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숙박하고 있던 모텔 방에 무단 침입한 절도범에게 귀중품을 도난 당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월 5일 새벽 5시경 구미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CCTV 영상에는 객실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복도로 도망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도난을 당한 지 20분 정도가 지난 후에서야 도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곧장 안내 데스크를 통해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각층 투숙객이 묵고 있는 방마다 문을 열어보며 잠기지 않은 방을 찾아다니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었다.
영상 속 남성은 이날따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채 잠들어 있던 A씨의 명품 가방과 최신형 휴대폰을 훔쳐 그대로 달아나버린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과수에 연락해 지문을 채취했다. 이후 경찰 측은 절도범이 물품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특정 지역에 하차한 것까지 파악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A씨에게 전했다.
A씨는 "잠들기 전 문 잠금을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사람이 자고 있는 방에 대담하게 들어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방과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버린 지 오래"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개 들고 다닐 수 없게 해주고 싶다"며 CCTV 영상에 담긴 절도범의 모습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텔 구조를 잘 알고 있던 것 같다", "물건만 털린 게 다행이라는 현실이 씁쓸하다", "무조건 잡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 '무단침입죄'가 성립된다. 거주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건조물이나 주거공간에 발을 들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며 숙박업소 객실이나 텐트, 사무실, 공장 등의 장소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무단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절도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