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매달 500만원 주는 '스폰서' 해준다며 10대 여학생에 접근해 '성매매'시키고 돈 뜯어낸 40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10대 여학생에게 '스폰서'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가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를 제안하며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접근해서 한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후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통장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며칠 뒤 A씨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스폰서 계약을 어겼다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어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해 대가로 받은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 외에도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