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경남 거제시의 한 터널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을 한 차량에 의해 사촌동생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역주행 운전을 한 가해자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주 역주행 사고에 20대 사촌동생이 세상을 등졌습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음주 역주행 차량과 정면 충돌해 꽃다운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다며 슬픔을 호소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사고는 15일 새벽 2시쯤 경남 거제시 아주-상동 양정터널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사촌동생은 출구까지 약 200m지점 남았을 때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망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살펴보면 사촌동생의 차량인 은색 차량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곧이어 터널 끝으로 보이는 곳에서 검은 차량이 라이트를 킨 채 터널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보였다.
이내 둘은 정면으로 부딪히며 각자 터널 벽에 박혔고 뒤따라 오던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상황을 주시했다.
A씨는 "이런 사고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게 돼 매우 당황스럽고 사촌동생이 이 세상에 없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떠난 동생은 잘 보내줬다며 살아있는 가족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듣고자 게시물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사고네요", "사정사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8년 12월과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와 비슷한 사례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음주 역주행 사고에서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